게시물 내용
NCS 여행상품상담 학습모듈
작성일
2018.01.11
작성자
총관리자
여행상품상담.pdf
직무명
여행상품상담
직무정의
여행상품상담은 여행상품 판매를 위하여 고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여행 관련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.
출처 :
국가직무능력표준
www.ncs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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